환불 정책
공고일자: 2026-08-03 · 시행일자: 2026-08-03
(법률 검토 반영 전 초안 — 정식 시행 전 검토 예정)
1. 기본 원칙과 기간 계산 기준
inbecs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을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계약 내용을 안내받으신 날과 서비스(계정·모듈) 이용이 개시된 날 중 나중의 날입니다. 결제일이 아닙니다. 온보딩 세팅이 결제 며칠 뒤 시작되는 경우, 실제로 이용을 시작하신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2. 기산일로부터 7일 이내 — 전액 환불
기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이 기간 내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아래 7항에 따라 결제 전 화면에서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항목에 한해서만 제한됩니다.
제한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온보딩 세팅 착수 여부, AI 풀이 이용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며, 판단 근거를 신청하신 분께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받으신 판단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회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inbecs142857@gmail.com로 재심을 요청하실 수 있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 7일 전액환불은 최초 결제에만 적용되며, 월 구독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이루어지는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기간 중 해지 시의 잔여분 환급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년납·연납처럼 여러 달치를 미리 결제하신 경우, 갱신 결제였더라도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위 전액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산정 방식은 아래 5항·6항과 같습니다.
3. 기산일로부터 8일 ~ 30일 — 부분환불 심사
이 기간에는 실제 사용 기간과 제공된 온보딩 지원 정도를 반영하여 부분환불 여부와 금액을 심사 후 안내해 드립니다. 심사에는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분환불 금액은 결제하신 금액에서 이미 제공된 온보딩 항목의 대가와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하한으로 하며, 공제 내역을 항목별 금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공제 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 6항과 같습니다.
4. 일시금(온보딩·세팅비)의 30일 초과 신청
온보딩·세팅비와 같은 일시금 항목은 기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 측 귀책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위 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용약관 제11조 ③)
아직 온보딩·세팅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항목은 위 기간 계산이 시작되지 않으며, 제공 전 항목의 대금은 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이 제한은 월 구독과 선불 다개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은 아래 5항·6항에 따라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서비스가 광고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위 기간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공급받으신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아신 날(아실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5. 월 구독 (서비스 이용료 · SNS 홍보 대행)
월납은 매월 같은 날 자동으로 갱신 결제되며(이용약관 제4조 ②), 약정이 없어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 종료 시점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별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지 이후에는 다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를 반년납·연납으로 미리 결제하신 경우에도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① 잔여 기간 상당액 — 결제하신 금액을 계약 개월 수로 나누어, 남은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정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항과 같은 원리입니다.)
- ② 선납 할인 회수 — 무료 개월 혜택은 선납 기간을 모두 이용하셨을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이용하신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분을 공제합니다.
- ②의 공제액은 어떤 경우에도 ①의 잔여 환급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상한의 기준은 결제하신 총액이 아니라 돌려받으실 금액(①)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하거나 환급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②가 해지에 따른 유일한 공제이며, 이와 별도의 위약금·해지 수수료를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계산 결과와 관계없이 추가 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산정 내역은 항목별 금액으로 이메일 안내해 드립니다.
6. 선불 다개월 계약 (프로 창업 패키지 등)
12개월 이용료가 포함된 프로 창업 패키지처럼 여러 달치를 미리 결제하는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시 환급액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고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환급액 = 실제 결제하신 금액 − 이미 제공된 항목의 대가
‘이미 제공된 항목의 대가’는 정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각 구성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즉 패키지 할인을 받으신 경우, 공제 금액에도 동일한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기간형 항목(서비스 이용료, SNS 홍보 대행): 총 제공 개월 수 대비 이미 경과한 개월 수 비율로 안분합니다.
- 일회성 항목(패키지에 포함된 모듈의 온보딩, 개인 랜딩페이지 제작 등): 제공이 완료된 항목만 공제하며, 착수하지 않은 항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공 완료’의 확인 방법. 회사는 일회성 항목의 제공이 끝나면 그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의가 없으면 해당 항목은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회사는 근거 자료와 함께 다시 안내해 드리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공제 내역은 항목별 금액으로 서면(이메일) 안내해 드리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프로 창업 패키지(파일럿 참여가 3,990,000원)의 구성요소별 환불 기준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 기준액 합계 5,844,000원에 대한 할인율을 각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한 금액이며, 합계는 실제 결제하신 금액과 일치합니다.
| 구성요소 | 구성 기준액 | 환불 기준가 | 공제 방식 |
|---|---|---|---|
| 모듈 온보딩 (결제 시점 판매 모듈 전체 · 공고 시점 7종) | 3,500,000원 | 2,389,630원 | 제공 완료 시에만 공제 |
| 서비스 이용료 12개월 선포함 | 660,000원 | 450,616원 | 12개월 기준 경과분 안분 |
| SNS 홍보 대행 6개월 (Standard 기준) | 894,000원 | 610,380원 | 6개월 기준 경과분 안분 |
| 개인 랜딩페이지 제작 | 490,000원 | 334,548원 | 제공 완료 시에만 공제 |
| 집중 온보딩·개업 실전 교육 | 300,000원 | 204,826원 | 제공 완료 시에만 공제 |
| 합계 | 5,844,000원 | 3,990,000원 | 실제 결제 금액과 일치 |
7. 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 제한 고지
일부 온보딩·세팅 작업은 신청 즉시 이행이 개시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전 화면에서 사전에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사전 고지와 동의 없이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8. 환급 기한 및 방법
환급은 청약철회 또는 해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하신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방문판매법 제33조)
부분환불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툼이 없는 금액은 위 3영업일 이내에 먼저 환급해 드리고, 심사 대상 차액만 심사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로 환급해 드립니다.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카드사 승인취소 처리에 카드사별 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가상계좌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환급받으실 계좌 정보를 별도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9. 정책의 변경
이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정책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결제하신 건에는 종전 정책과 변경된 정책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정책은 사이트 최초 공개와 함께 시행되는 최초 공개판이며, 위 사전 공지 절차는 최초 공개 이후에 이루어지는 변경부터 적용됩니다.
10. 문의
환불 관련 문의는 inbecs142857@gmail.com 또는 카카오톡 채널 문의로 접수해 주세요. 요금 구성은 요금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